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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달청은 올해 새로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입찰·계약 단계까지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계약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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