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으로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 주관이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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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근로·사업소득 모두 과세를 하는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내년 1월 과세를 예고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조만간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7~28일 연찬회를 열고 가상자산 정책을 비롯한 정기국회 전략을 모색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해 왔는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 당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그림들을 연찬회를 마치고 나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는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이 회부돼 있다. 또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국민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8월27일자 <“1400만명 코인 과세로 총선 필패…2년 유예해야”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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