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1인당 연간 16만8000원 지원

양지윤 기자I 2026.01.09 14:00:00

[2026 경제성장전략]
생계비 경감…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
생리용품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동시 신청 가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의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식비와 에너지, 교통, 통신, 돌봄 등 전 분야의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개편했다.

우선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후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16만 8000원)을 지원한다. 그간 생리용품 지원은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해왔다.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2026년 기준 2001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가격 조사, 해외 수입 생리대의 무관세 도입 검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성평등부에도 관련 내용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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