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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대상은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주로 교통량이 많아 상시 교통관리가 필요한 ‘핵심교차로’ 및 불합리한 교통 운영으로 ‘국민의 개선 요구가 있는 장소’ 등이 대상이다.
우선 경찰청은 전국의 핵심교차로 883개소를 선정했다.
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말까지 경찰청 누리집에 접수창구를 신설,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교통 불편 민원이 많았던 장소를 선별해 대상 장소를 최종 선정,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새치기 유턴을 막기 위해선 유턴 구역선 길이를 통행량에 맞게 확대하고, 중앙선에 간이 중앙분리대 등 새치기 유턴 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설치한다. 각종 교통안전표지로 유턴 가능 여부나 시기·대상을 명확히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유턴 수요를 분산하는 등 합리적인 통행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서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에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하고, 정체 방향의 교통신호 시간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등 신호시간·현시를 조정해 교차로 정체 발생을 최소화한다.
끼어들기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입부에서 빈발하고 있다. 경찰은 노면 색깔 유도선을 신설·연장해 사전에 차로변경을 유도하고 출구 예고표지를 추가하거나, 끼어들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끼어들기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고의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예고표지 설치를 확대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통해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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