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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9월 영국·인도발 국제우편 통관 중 졸피뎀 860정을 적발하고 수취 지역인 부산세관에 이를 인계했다. 부산세관은 또 이 졸피뎀 수취인이 경남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임을 확인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나 사용, 수출입이 제한된다. 국내 유통 때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A씨는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졸피뎀을 직접구매(직구)해 국내에 밀반입한 후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산 졸피뎀 400점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국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마국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여 정을 부정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150~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소액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악용해 미국발 타이레놀을 13회에 걸쳐 6병(1740정)씩 나누어 부정 수입했다. 또 이를 약국 폐업 등 상황을 위해 있는 ‘약국 간 교품’ 제도를 악용해 국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 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A씨가 졸피뎀 국내 유통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홈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와 해외 의약품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