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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3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라며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계엄 선포 과정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실체 요건이 없었기에 이것은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등 3명을)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며 “지금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검찰을 향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