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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수사기관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로, 대학과 군대,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 합성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범죄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승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