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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故)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당시 투옥된 사람으로는 이 이사장 외에 김남주(1946~1994) 시인 등이 있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이 이사장은 또 다른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됐다.
사건 발생 45년만인 지난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민투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남민전 사건으로 옥사한 고 이재문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남민전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서기였던 이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81년 11월 숨졌다.
40여년이 지난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씨의 사망에 대해 “망인이 장기간 구금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건강이 악화했으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망인이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 진료를 불허해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결정 내용을 받아 본 이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