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를 위해서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CT·초음파 검사·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됐다. 건설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는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이 신청·접수를 하면 검진이 가능하다. 검진 예정 인원인 1200명을 초과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검진 예약을 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4일부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나 공제회 전국 6개 지사와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이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