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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1일 “가해병사 측의 한 변호인이 재판 관할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검토한 결과, ‘재판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달 25일 가해 병사의 한 변호인이 제기한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에 대해 기각한 이유는 두 가지다.
△앞서 지난달 6일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재판 권할을 넘겼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고 △또한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권이 3군사령부 재판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재판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 관할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것은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육군 검찰관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김 법무실장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11일 ‘수사에 잘못이 없으며 사건 처리는 완벽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육군이 여론이 제기한 ‘살인죄’ 적용검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3군사령부 재판부는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상위 기관인 국방부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판권할 이전 신청을 냈다.
국방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이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을 보인 육군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은 군 당국에게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사건 주동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주혐의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 병사들에게 주혐의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혐의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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