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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 특검 무혐의…“직무유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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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29 1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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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송까지 3개월 반…“처리 지연과 직무유기 별개”
이송 검토 문건 확인…“수사 지연·은폐 지시 없었다”
민중기 등 6명 조사…“금품 제공 진위 판단은 아냐”

[과천=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사건 이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이데일리 DB)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이데일리 DB)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 특검 등 피의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진술 확보 이후 사건 이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범죄 혐의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른바 ‘편파 수사’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남겼다가 뒤늦게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수처가 처분 이유를 설명한 혐의는 직무유기다.

공수처 수사 결과 특검은 2025년 8월 윤 전 본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담당 검사는 이를 면담 보고서로 작성했고, 해당 내용은 수사팀 내부를 거쳐 민 특검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보고됐다. 당시 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한 것 외에 별도의 수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공수처는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 과정의 실수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해했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검팀의 의사결정과 사건 처리 과정을 살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그리고 이 보고와 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통일교 전직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리한 다음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보고 문서에서도 해당 진술을 사건으로 수리한 뒤 관련 수사기관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확인됐다. 관련 검사들 역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로부터 수사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아울러 특검법상 수사 범위와 사건 이송 규정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직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 등의 금품 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기간 종료 때까지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송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을 어느 시점에 이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2월 경찰에 이송돼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 공수처는 진술 확보부터 경찰 이송까지 3개월 반 가량이 걸렸지만 그 기간 사건 수리 여부와 이송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처리 지연 그 자체하고 형법상 직무유기는 달리 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별도의 수사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관련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서 민 특검을 포함한 당시 특검 수사팀 관계자 6명과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다. 다만 이들 수사팀 관계자 6명 모두를 실명으로 특정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민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성명불상 수사관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돼 있어 그 내용에 맞춰 처분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처분이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하는 것은 본부장의 진술의 진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대응 과정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달리 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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