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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올해 본격 시행…금감원, 위반 여부 집중 점검

이수빈 기자I 2025.03.26 15:00:00

금감원,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4월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 앞두고
추심업체의 자발적 법규 준수 당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올해 채권추심업권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여부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민금융보호국장, 채권추심업팀장도 참석했다. BNK, SCI평가정보 등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전무이사도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4월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고, 추심업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김 부원장보는 우선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채권추심업 전담조직을 신설했음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착실히 안착되길 기대하며 주요 민생침해 이슈인 불법추심에 대해 추심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점검 및 준법의식 고취 등을 통해 불법·부당 추심을 원천적으로 근절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등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불법추심 예방을 위한 시스템 기능의 구축 △필수 내부기준(추심시 준수 사항, 이용자 보호기준 등) 마련 △영업관행 개선 관련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 3개 부문을 중점 점검한 결과 추심회사들은 추심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 구축, 추심인 간 법령 관련 질답(Q&A), 필수 내부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만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시스템 기능 미비, 원인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등 채권 추심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채권 추심 등 미흡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올해 채권추심업체 검사는 불법추심 제보·민원 빈발 및 장기 미임점 회사 위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여부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채권추심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령 시행 관련 시스템 및 내규 정비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부당추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고도화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추심인력 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토제 구축 등 업무관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추심업계의 법규 준수 및 운영상황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추심 행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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