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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죄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집행 착수 5시간반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