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등 과학기술인연금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기구다. 회원위원, 사용자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6기 위원회는 2명을 증원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김성수 과기공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성장, 발전해 온 과학기술인연금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공제회는 오는 2033년까지 과학기술인연금 회원이 6만3300명, 적립금은 8조5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