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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요항은 민간에서 달력을 제작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로, 우주항공청장이 작성해 관보에 게재한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삼일절(3월 1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국군의 날(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총 7일이다.
정부는 국기 꽂이가 없는 주거 구조를 감안해 창문과 현관문 등에 ‘붙이는 태극기’, 차량용 태극기 등 다양한 형태로 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권고할 예정이다.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캘린더에도 ‘태극기 다는 날’이 표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나라 사랑 실천의 출발점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광복절 79주년인 내달 15일까지 주민센터와 지자체 민원실에 국기판매소를 운영하고, 거리 판매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손쉽게 태극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과 은행, 대형마트 등에 상설 국기 판매대를 설치하고, 각종 태극기 홍보물과 관련 상품 판매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해 각급학교에 태극기의 뜻과 유래, 게양 방법을 실시하고, 태극기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을 ‘태극기 사랑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한편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공로자를 격려하는 ‘2024 국민추천포상’의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난달까지 국민이 추천한 458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말에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