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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로 낙찰된 업체의 공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중단시킬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9년 215억원에 사들인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부지 면적 2만4000㎡)의 사적 공간을 상상플랫폼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올 3월 중단됐다. 골조·설비 공사 공정률이 82%에서 멈췄다.
◇시행사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
시는 곡물창고를 사적 공간(1만6800㎡)과 공적 공간(7200㎡)으로 나눠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사적 공간 공사는 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업자로 낙찰된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하 무영)이 시행했다. 공적 공간 공사는 인천시가 2020년 초부터 시작해 올 6월 완료했다.
무영측은 골조·설비 공사비 275억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금융권 대출로 마련하려고 했지만 원자재값 급등 등의 이유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권이 거부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올 3월까지 공사비 210억원 가운데 20억원만 시공사인 반도건설에 지급했다. 나머지 190억원을 받지 못한 반도건설은 공사를 중단한 채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전체 골조·설비 공사비 275억원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공사비 190억원을 받지 못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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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협약 해지 등 검토…공사비 문제 골머리
시는 유치권 행사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무영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협약 해지 등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무영과의 협약사항 중 공사기간(2021년 6월~올 3월)을 준수하지 못하면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협약 해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협약이 해지돼도 공사비 미납금을 시공사에 완납하지 않으면 유치권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상상플랫폼 사업 중단이 장기화돼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는 민간업체의 자금력을 검증하지 않고 운영사로 낙찰한 인천시를 비판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시는 애초 CJ CGV㈜를 상상플랫폼 운영사로 선정했다가 이 업체가 포기해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서 또다시 자금력도 없는 무영을 낙찰해 사업을 무산 위기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영도 공사비 확보 없이 입찰에 참여해 시민의 상상플랫폼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무영은 인천시민의 문화·관광 욕구 충족을 위해 신속히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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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대부계약 없이 무영과의 협약으로 사적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무영이 협약대로 올 3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으면 건물·토지 감정평가액의 2.5% 요율로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20년간 상상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