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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사법분야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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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0.03.13 17:35:17

'사법행정회의' 도입·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등 약속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의당이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등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인사권에서 벗어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막기 위해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해 각각의 기관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관 경력을 이용해 법조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 정착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촛불혁명의 시민이 바랐던 사법개혁,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겨우 한 발짝 내딛었을 뿐이다. 더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사법 조직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제고해 사법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법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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