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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주식(약 3.8%)은 그간 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대량보유변동보고에 전혀 합산되지 않았던 주식이므로 의결권 행사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매월 직원들의 일정 금액을 통해 회사가 기금을 조정한다. 아울러 대한항공 사우회는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회사가 기본 자금을 출자한 단체다.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를 회사가 출연했고, 그 임원도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만큼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들은 금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조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 회장의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지만, 조 회장은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합은 “결국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의결권이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