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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지난해 추정 조세지출액 기준 총 2조8879억원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중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8163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62.9%를 차지한다.
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총선으로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카드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제세 의원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을 줄여 정부의 세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에 관해서는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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