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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받고도 또 담합...‘간 큰’ 기업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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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19 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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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담합 기업 1위 한샘 20건
과징금 올해 8월 누적 2.45조원
박성훈 의원 “제재 실효성 높여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3차례 이상 피심인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사건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한샘으로 총 20건에 달했다. 이어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에넥스(16건), 넵스(14건), CJ대한통운(13건), 에몬스가구(12건) 순이었다. 세방과 한진도 각각 11건에 달했다.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은 2024년 2193억원에서 지난해 263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조 457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부과액의 9배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대형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집중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징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반복 위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 위반에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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