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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과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민수시장 레미콘 납품가격의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맞추고,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계는 기준단가표에 거래별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가격을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하면서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7개 사는 2년 동안 세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 규격(25-24-150) 기준으로 △2021년 6월 7만 2400원 △2022년 4월 8만 6100원 △2023년 1월 9만 1200원으로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7개 사는 제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 중단을 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광양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사실상 소멸했고, 수요자들이 선택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은 담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 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거래처·판매량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사전 할당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목표 물량을 채운 업체는 신규·추가 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광양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가격·물량 담합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산업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시장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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