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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향후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 통과돼야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며 “상임이사회는 매주 열리지만 대륙아주 징계와 관련된 안건이 언제 다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3월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륙아주 측에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임이사회에서 대륙아주 징계 안건을 통과시키면 이후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협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륙아주 측이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수위 및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