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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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 자매는 지난해 7월께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8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씨 자매의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