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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절차다. 원전 운영 공기업이 한수원이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해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 중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심시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1983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전 2호기는 2023년 4월8일 40년의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앞선 고리 1호기·월성 1호기처럼 영구정지 절차를 밟는 듯했으나, 올 3월 친(親)원전 정책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10년 추가 운영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원전의 적극적인 계속운전 추진으로 2030년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에 발맞춰 올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전재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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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원전 측과 탈원전 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여당과 원전업계는 원전의 경제성과 함께 유럽연합(EU)이 최근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한 것을 근거로 원전 확대 기조를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환경·탈핵단체는 후쿠시마 등 사고 위험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원전 유지·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책정한 안전설비 비용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고리 2호기를 10년 더 운영하기 위해 책정한 안전설비 비용은 3000억원이고 이중 주민상생협력비 1300억원을 뺀 순수 투자액은 1700억원이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책정한 안전대책 비용 5조7000억엔(약 60조원, 27기 개당 약 2조원)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양이 의원은 “이처럼 적은 수명연장 비용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