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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A유치원 원장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을 식중독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원장 등 구속기소 된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 된 납품업자 등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