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지난 6월 1일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이 다음달 4일 0시 기준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부터 7일 후인 같은 달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지 않을 경우 PNR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월 3일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의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방해로 일본제철에 이같은 결정을 송달하기 위한 절차가 연거푸 불발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압류된 PNR 주식 등 자산의 매각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는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 후 기한 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비로소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지만 그 효과는 여기까지다”라며 “공시송달 요과가 발생한다고 해 매각명령이 바로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각명령의 경우 이번 공시송달이 결정된 압류명령과는 다른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매각명령신청 사건은 일본 기업의 배상과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별개의 집행신청사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원은 일본제철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 협약을 지키지 않고 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리고 아직 법원이 선임한 주식감정인의 주식 감정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변호사는 “여기서도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이 간주되고 법원의 매갹명령이 나더라도 또 다시 이 매각명령을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등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