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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과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심리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여러 기본권과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 영장주의 △검사의 영장신청권과 관련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 권한 배분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 내 견제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한 보완수사는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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