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대출 원가에서 예보료 등 제외
은행 7.58→7.31%, 저축은행 16.51→ 15.26% 등
온투업 연계투자에 의무비율 50% 적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업권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바꿔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50%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개인 신용대출이다. 크게 민간 중금리 대출과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는 사잇돌 대출로 나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그간 금리 요건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 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대출 원가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를 제외하는 등 금리요건 산식 개선을 통해서다. 중금리 대출 금리 요건은 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조달 원가 변동분만 반기바다 가감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올 3분기 기준 중금리 대출 금리가 은행 0.27%포인트(7.58→7.31), 상호금융 0.64%포인트(9.31→8.67), 카드사 0.64%포인트(12.5→11.86), 캐피털 1.1%포인트(15.5→14.4), 저축은행 1.25%포인트(16.51→15.26)씩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중금리대출 1·2’로 분리해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현행 금리보다 3%포인트(잠정)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을 중금리대출 1로 분리한 후 여기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 시 200%를 적용하며 예대율 산정 시 20% 차감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최대 80%를 제외해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연소득 내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다주택자를 제외한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저축은행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에 50%의 중금리 대출 의무 비율을 적용하며, 한도 소진율도 50%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최대 5000억원의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균 금리·잔액,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 공시 항목도 세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포용금융이 주로 취약계층·금융 소외자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신용자까지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