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

성가현 기자I 2026.02.12 09:43:19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통과
조희대 "공론화 통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출근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 증원법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얘기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정당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 답했다.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관해서도 “그 문제도 마찬가지며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소원법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4심제라 지적해 오던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민주당 주도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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