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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4% 줄었다.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올해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적 사항 공개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누리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