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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 3명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 중 1명인 오모(65)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현장에 간 것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며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비명계’ 인사인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낙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을 고소했다’며 박 의원 자택 인근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피고인들 중 두 명이 찾아와 사과했다며 “이분들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