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최승준 부장판사)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주 감포읍에서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해온 김씨는 주민과 초등학교 동기 등 계원 47명으로부터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올해 4월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등 잠적한 김씨는 계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랜 지인들을 기망하고 돈을 주지 못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챙기며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