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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야간숙직 차별 아니다" 논란…인권위 "관행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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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2.12.22 17:59:19

인권위, 기각 결정 논란에 의견표명
"성별 따른 당직 편성 관행, 재고할 필요"
권성동 "인권위 결정 납득할 수 없다" 비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을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인권위가 “특정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내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22일 ‘금융회사의 당직근무 편성에 관한 의견표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와 비교해 여성 직원 수가 많아지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이 숙식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성평등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도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난해 8월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 근무,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공휴일 일직 근무를 하도록 시행한 것은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라며 낸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여성은 폭력 등의 위협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여성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배정하려면 우선 여성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해당 결정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결정문 내용 자체가 차별적’이라며 반발이 일었다.

급기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한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며 “또한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등’인가?”라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인권위는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성이 고된 업무를 못 할 이유도 없지만, 고되지 않은 업무까지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인권위의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이라고 했다.

(자료=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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