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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려고 만든 노조라면 설립 신고가 수리됐더라도 노동3권을 지닌 주체로서 지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교대제 근무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부와 직장 폐쇄 등 극심한 갈등을 겪다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제2 노조를 만들었다.
직원들을 상대로 제2 노조 가입을 종용했고, 노조 활동을 하지 않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가입을 유도한 끝에 제2 노조는 직원의 과반이 가입한 다수 노조가 됐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 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제2 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자주성’과 ‘단체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