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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사장은 에스티리더스에 재직하기 전 1년 5개월간 박차훈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금융권 경험이 없었지만 에스티리더스에서 일한 후 M캐피탈 부사장을 지냈다.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친분, 영향력 등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에스티리더스에서 일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 약 3800억원을 유치하도록 해 특혜를 알선했다. 최 대표는 박차훈 전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대가로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에스티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일하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제3자의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점 역시 존재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 팀장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직을 유지한 점을, 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종 금품 제공이 이뤄졌음을 각각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금융기관의 비리에 편승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자산운용사 등 사건 관계자 총 42명을 지난 8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의혹을 포함, 펀드 출자 관련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6개월 가까이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이사 역시 금품을 제공하고 관련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전 회장과 유영석 전 대표 등 역시 수재와 배임 등의 혐의로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