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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만취한 승객이 잠들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죽과 콜라, 커피 등을 뒤섞은 ‘가짜 토사물’을 만들어 차량 내부와 승객 신체,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리고선 변상금을 요구했다.
또 A씨는 부러진 안경을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뜨린 뒤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세차비,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나는 아무리 취해도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실마리가 되어 밝혀졌다.
피해자 진술을 들은 경찰이 과거 동일 수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A씨를 기억해냈고 형사들이 만취한 척 택시를 타고 위장해 미행한 끝에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 사건보다)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