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에 커피 섞은 '가짜 토사물'로 합의금 1억 편취한 택시기사

채나연 기자I 2025.11.10 13:01:30

출소 1년 만에 또 같은 범행
160명 피해·1억5천만원 갈취
택시 기사에 징역 4년 6개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택시 승객이 만취한 틈을 타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폭행당했다며 합의금을 갈취해온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왼쪽부터) 택시 뒷좌석에 뿌려진 가짜 토사물. A씨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죽과 커피.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6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한 승객이 잠들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죽과 콜라, 커피 등을 뒤섞은 ‘가짜 토사물’을 만들어 차량 내부와 승객 신체,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리고선 변상금을 요구했다.

또 A씨는 부러진 안경을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뜨린 뒤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세차비,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나는 아무리 취해도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실마리가 되어 밝혀졌다.

피해자 진술을 들은 경찰이 과거 동일 수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A씨를 기억해냈고 형사들이 만취한 척 택시를 타고 위장해 미행한 끝에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 사건보다)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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