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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특검보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특검의 1호 수사 대상 사건으로 특검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에 임해왔고 사망 사건 당시 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80여명을 조사했다”며 “임 전 사단장이 부하 등에 대하 진술 회유와 특검의 수사 방해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 범죄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생각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 구속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됐다. 명령위반죄는 집중호우 수색 지시 당시 육군 50사단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임 사단장이 구체적인 작전 통제 지휘권을 수행해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위반했단 혐의다.
정 특검보는 또 임 전 사단장이 부하 및 관련자들에게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수사방해 시도를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속영장 내용에는 임 전 사단장이 그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공하지 않았단 내용이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단 취지로 그동안 특검에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날 갑작스럽게 비밀번호를 찾았다며 특검 측에 전달했다.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와서 갑자기 비밀번호를 확인했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제 벌어진 상황까지 구속영장에 반영했다”며 “어떻게 볼지는 법원이 판단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치소 출장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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