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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에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 등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의혹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짜집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공선법의 경우 유무죄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위증을 한 정범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상황과 공개된 녹취록의 정황상 재판부가 무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으로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단 것이 이유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결된 검사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헌재도 재판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검사장의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수사 마비같은 문제보단 일선 검찰의 동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