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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인증 없앤다…기업부담 1527억↓

조용석 기자I 2024.02.27 19:19:41

규제혁신추진단, 27일 ‘인증규제 정비방안’ 발표
日 대비 13배 많은 257개 인증제에 기업 부담↑
257개 중 189개 개선…115개 인증은 폐지·제외
한총리 “인증 신설절차 강화…인증가점제 정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유럽에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수출하는 A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 판매분을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A기업은 코스모스 인증을 받아 충분히 기준을 충족함에도 어쩔 수 없이 수백만원의 수수료 및 시간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했다.

사례2. 건축기업 B사는 최근 건물을 완공한 후 국토부가 인증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신청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인증과 관련된 두 인증제도는 대상·시험항목·절차가 거의 동일하나 따로 운영되기에 혹시 몰라 2가지를 모두 신청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가 기업에 필요없는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는 법정 인증제도를 대수술한다. 현행 법정 인증제 257개 중 115개를 폐지·제외하는 등 전체의 약 75%에 달하는 189개를 개선한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하고 소관부처에 개선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대비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안전·의료·보건 등의 분야에서만 인증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정인증은 93개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고, 일본은 14개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과 중국도 법정인증이 각각 40개, 18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57개의 법정인증 제도 중 24개는 폐지하고, 91개는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정인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평가항목·절차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8개 인증은 4개로 통합하고, 비용이나 절차가 과도한 66개는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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