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건축기업 B사는 최근 건물을 완공한 후 국토부가 인증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신청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인증과 관련된 두 인증제도는 대상·시험항목·절차가 거의 동일하나 따로 운영되기에 혹시 몰라 2가지를 모두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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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필요없는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는 법정 인증제도를 대수술한다. 현행 법정 인증제 257개 중 115개를 폐지·제외하는 등 전체의 약 75%에 달하는 189개를 개선한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하고 소관부처에 개선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대비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안전·의료·보건 등의 분야에서만 인증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정인증은 93개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고, 일본은 14개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과 중국도 법정인증이 각각 40개, 18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57개의 법정인증 제도 중 24개는 폐지하고, 91개는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정인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평가항목·절차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8개 인증은 4개로 통합하고, 비용이나 절차가 과도한 66개는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