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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즉 국내 20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여 년 전 같은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경주 지역에 원전 설비나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
21대 국회는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원전 확대 가능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 일 남긴 현 시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내 통과가 무산되면 5월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주민과 지자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도 지난해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폐장 추진이 늦어질수록 원전 내 임시 저장한 고준위 방폐물이 영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첫날 시위에 참석한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 땐 또다시 2~3년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