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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는 “표씨가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그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유통시킨 마스크가 의약외품이라는 점에 비춰 기재사항 위반 문제와 마스크 자체 품질 내지 안전성 결여의 문제는 구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 자체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약사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마스크를 유통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을 달리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은 이들이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구속)가 불법으로 만들어 판 마스크 80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불법 생산된 마스크를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기고,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 방식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표씨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이날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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