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인데"…5000억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만 2209명

황병서 기자I 2024.11.05 12:00:00

“토지보상 사업 통해 80~250%” 창출한다고 속여
새 투자자 자금으로 수익 지급…전형적 폰지사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인터넷 광고 등으로 토지보상 사업에 투자하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약 50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요약(자료=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K법인 회장 등 3명을 구속, 지사장·상무·이사 등 주요 영업책 등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피해자 총 2209명을 상대로 5281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토지 보상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는 확인됐지만, 보상일과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개발 사업 대상이 아닌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벌인 투자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의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받은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했다. 투자금으로 법인차량 구매비용과 피의자들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재산과 K법인 재산으로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편취액을 극대화했다. A씨는 투자자에게 “본인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입금할 수 있다”고 하거나 고급 외제 차를 운행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또 투자금 모집 규모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법인 차량을 제공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보내주고, 고향에 기부금,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마치 K법인 재산이 막대한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과거 행했던 사기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과거 범행 당시 사용했던 법인명을 사용,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개발 예정인 토지라고 속여 금액을 가로채는 등 과거 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147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택 등 전국 각지에 운영 중인 지사 6곳 등 1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22명을 포함해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했다.

A씨 등은 각 지사를 통해서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각 지사는 지사장·상무·이사·본부장·팀장·팀원 등의 단계적인 구조로 이뤄졌다. 각 지사에서는 영업책에게 직급별로 투자유치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했다. 상위 직급 경우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 형태로 지사를 관리했다. 이러한 수익구조를 홍보해 투자금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찰이 자료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