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 A씨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며 “삼거리 인도에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고 전했다.
이 같은 그늘막 민폐 주차는 A씨의 사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보다 자신의 차량을 우선시하는 무개념 차주들을 비판하며 합당한 처벌을 원했다.
|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5곳이었다.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되면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