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66분 간 설파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여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며 윤석열 검찰을 규탄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규탄대회, 결백함을 읍소한 친전, 당내 의원총회 신상발언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하며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이재명이 빠진 영장’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돈 받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다”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며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합동’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손실을 입혔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1830억 원에 더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1공단 공원화 조성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역설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수익의 70%를 환수하지 못해서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며 “검찰에도 ‘가격심사부’ 같은 것을 둬서 범죄를 미리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이기에 애초에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제3자뇌물죄’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관련 기업에 ‘후원해라 광고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한 것은 정상적 행정처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의 배후가 곧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이재명이 대기하는 모습, 또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제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고 불만감을 서슴없이 내비쳤다.
이 대표의 해명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방탄)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
이 대표가 결백을 읍소하며 ‘방탄 프레임’ 일단락에 나섰지만 비명계에서는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에는 좀 그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로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을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의 요청에 이 대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답하기 부적절하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