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는 예년과는 달리 156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존 지자체 별로 가~다 등급을 매겨 평가하는 방식이 지자체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먼저 정량 평가 결과로는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과 세종이 도(道)에서는 경기·제주·충남이 목표달성도 높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달성도가 높았던 주요 지표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률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 등이었다. 다만 지자체의 목표달성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성평가 결과인 국민체감 우수사례는 총 126건이 선정됐다. 충남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우수사례가 뽑혔고 △서울(14건) △대구(12건) △전남(11건) △경북(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5개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종됐다.
대전의 ‘주차문화 마을 공동체’와 경기의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이 주차 공유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충남의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과 통계기반 구급·화재 출동 거점 재편, 제주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버스안전 시스템도 뽑혔다.
우수 지자체에는 총 16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을 준다. 또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행정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해 부진한 시책과 지자체 맞춤형 자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사회적 가치 구현 등 국가주요시책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현장까지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