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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규모다.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던 포상금 상한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5억원이다. 상호금융은 농협·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으로 정했다.
포상금 산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고액이나 피해액, 위반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최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사고금액의 5%, 최저 포상금 100만원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각 금융회사가 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금융사고 적발뿐 아니라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나 중대한 금융법규 위반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이나 위법한 지시를 미리 제보해 사고를 예방했다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자의 신분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 실명 중심의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한다. 제보 접수와 조사, 포상금 심의에 관여하는 담당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7가지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파면이나 부당한 징계, 승진 제한, 원치 않는 전보, 성과평가 차별, 교육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 등이 해당한다.
제보 후 2년 이내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경우에는 보복행위로 추정한다. 이때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인사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로 인해 치료비나 소송비용 등이 발생하면 실비 범위에서 구조금도 지원한다.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 업무는 각 업권 중앙회·협회가 맡는다.
위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반대로 타인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한다.
제도 운영 방식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중앙회가 제보 접수와 조사를 전담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앙회·협회와 개별 금융회사가 업무를 나눠 맡는다.
새로운 준법제보 제도는 업권별로 순차 시행된다. 저축은행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상호금융은 19일,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준법제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도 제보 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제보 인센티브와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금융업권의 자정 기능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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