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행사한 미성년자에 "2000만원 내놔"…法, 지급명령 무효화

최오현 기자I 2026.02.11 09:25:44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A씨 대리 승소 판결 이끌어
法 법정대리인 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 판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에게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무효하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 ‘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 원을 A씨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가 관여한 ‘일일 카페’ 운영이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 및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일일 카페’ 행사가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가진 행위에 해당하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없었으므로 금전차용행위를 취소한다는 주장했다. 또한 지급명령의 신청 등이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이므로 지급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 실제로 금전이 대여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고, A씨에게 현존이익이 없음을 함께 주장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및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이므로 지급명령이 무효라고 하고, ‘일일 카페’운영 행위도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라며 “소송능력 제동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당한 채무와 강제집행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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