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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쌍문동 소재 15층 아파트 11층에 불이 난 것과 관련, 화재 당시 현장을 배회하던 해당 가구 거주자 A씨를 특정해 이같이 조치했다.
A씨는 화재 발생 경위와 관련해 자신이 불을 질렀다거나 타인이 불을 지른 것이라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섬망 증세가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 등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화재로 주민 170명이 대피했다. 소방 인력 110명과 차량 32대가 현장에 출동해 19일 오전 0시13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그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경상 피해를 봤고 재산 피해는 4571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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