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3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며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지난 1988년 이래 걸어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길에 크나 큰 오점을 남기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국민 여러분과 저희 부대원들, 그리고 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서 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으로나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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