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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개 교육청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가 예정대로 올해 말 만료될 경우 1조6000억원의 전입금이 사라지게 된다.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일부 지적은 현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약 15조원의 부담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의 일몰로 연 1조원,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연간 2000억원 등 교육청의 세입 감소가 향후 누적되면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방 교육재정 여건 탓에 교육청이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학생 안전·건강·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추가 세입 손실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라며 “국회·정부는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